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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윤지 2020-08-14 15:00
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코로나 학습격려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.
※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정규학기 초과자(8학기 초과, 단 건축설계학전공은 10학기 초과), 제적생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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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실 납부액 확인방법: 학생지원시스템 – 장학 – 장학사항조회 - 연도별 장학수혜내역
학생구분 | 확인방법 |
재학생 |
등록금 - 2020-1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 |
1학기 복학생 |
등록금 – (휴학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 + 2020-1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) |
※ 단, 타 교외기관에서 장학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확인불가
재학생 | 신입생, 편입생, 재입학생 |
수업료 | 입학금(225,000원) + 수업료 |
→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으로, 등록금성 장학금은 본인의 등록금액 내에서만 수혜가능합니다.
(예시)
등록금액 | 1,000,000원 | ||
장학금 | 등록금성장학1 | 1,000,000원 | |
등록금성장학2 | 100,000원 |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불가 | |
실 납부액
(등록금액 - 등록금성 장학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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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원 |
※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장학금은 모두 등록금성 장학금입니다
→ 실 납부액은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에서 수혜받은 등록금성 장학금액을 뺀 금액입니다.
(예시)
등록금액(A) | 1,000,000원 |
등록금성 장학금(B) | 800,000원 |
실 납부액(A-B) | 200,000원 |
※ 실 납부액 확인경로: 학생지원시스템 – 장학 - 장학사항조회 – 연도별 장학수혜내역
→ 지급대상이 1학기 이수 후 성적이 산출된 학생이므로,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.
→ 복학 학기에 별도 신청하시면 됩니다.
단, 미등록 휴학 시 등록금 고지서 상 코로나학습격려장학 이외에 타 장학금은 복학학기로 이월되지 않고 모두 소멸됩니다.